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채무자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유한회사 및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급받을 배당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각자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4. H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그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08년 제9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J 주식회사는 H에 대한 2009. 7. 29.자 9,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H 소유의 전남 함평군 K 소재 토지에 대하여 2012. 8.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