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및 신용보증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4. H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J 주식회사는 H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H의 배당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경매 집행법원은 피고 회사에 10,451,919원, 피고 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 대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3가단4232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피고
1. D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송대리인 E, F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채무자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유한회사 및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급받을 배당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각자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4. H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그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08년 제9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J 주식회사는 H에 대한 2009. 7. 29.자 9,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H 소유의 전남 함평군 K 소재 토지에 대하여 2012. 8.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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