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풍 시 배수펌프 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2012. 9. 17. 09:10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배수펌프 설치 지시를 받음.
  •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 내 피고 회사 매립장에서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배수펌프를 내리던 중, 적재함 문짝 위 난간에 오른발을 올리는 순간 강풍에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함.
  •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가 태풍 상황에서 충분한 작업인원 배치, 안전장비...

사건
2013가단15317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무안환경비젼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35,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원고가 2012. 9. 17. 09:1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태풍으로 많은 비가 올 것 같으니 매립장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안군환경관리종합센터 내에 있는 피고 회사의 매립장에 도착한 후 배수펌프를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내리기 위하여 배수펌프는 화물차의 적재함 가장자리로 옮겨놓고 자신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내려오기 위해 적재함의 문짝 위 난간에 오른발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강풍이 불어 몸의 중심을 잃어 오른쪽 다리는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고 왼쪽 발은 적재함 모서리에 끼이게 되어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약 1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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