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109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기소 2007. 11. 23. 접수 제1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기소 2008. 5. 7. 접수 제7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 기소 2007. 11. 23. 접수 제1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등기소 2008. 5. 7. 접수 제7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C는 자신들이 소속한 종중으로부터 별지목록 기 재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남 함평군 E 소재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특히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받아 자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2.경 망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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