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원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및 총유물 처분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 334m2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분묘기지권 취득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5. D종중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6.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34m2(이 사건 토지부분)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분묘 3기(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사건
2013가단10749 분묘굴이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3. 12.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 중 별지도면 표시 0. 즈, 츠, 키, E, 고, 움, 71 L1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에 설치된 분묘3 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 토지 33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0. 즈 츠, 키. E 고, 흐, 71. L1,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매장한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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