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 중 별지도면 표시 0. 즈, 츠, 키, E,
고, 움, 71 L1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에 설치된 분묘3
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 토지 33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임야 2,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0. 즈 츠, 키. E 고, 흐, 71. L1, 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4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매장한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