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상습폭행, 강요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은 명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2. 11. 15.까지 대안교육 위탁기관 'D'에 위탁되어 교육받던 소년임.
  • 피고인은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을 일삼아 공포의 대상이었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 10. 28. 17:00경 'D' 1층 A-1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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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2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강요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2. 11. 15.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D'에 위탁되어 위탁교육을 받던 자로서, 평소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일삼아 학생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8. 17:00경 위 'D' 1층 A-1호실에서, 위 기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인 E, F, G, H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의 항문에 칫솔을 집어넣 자고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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