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9. 9.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 상태로 약 30km를 운전함.
  • 2012. 10. 18.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2012고합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합25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국, 이준희(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231호]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9. 02:4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교촌리 (구)교촌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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