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벌금 7,0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2. 28.경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목포시 B 부근 퀵서비스업체 C에서 D 등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음.
  • 피고인은 2012. 1. 4. 목포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만 원과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월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실제 지급액...

사건
2012고정5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향철(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 4부터 2012. 2. 28.경까지 목포시 B 부근 퀵서비스업체 C에서 D 등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 4. 목포시 E아파트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500만원에 대한 선이자 50만원과 수수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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