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추 도매업자 부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고추 도매업을 하는 부부로, 피해자가 자신들이 납품한 고추를 두고 "이것 수입 고추다, 수입 고추 같다"고 말하자 말싸움을 시작함.
  • 2011. 12. 26. 15: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사건
2012고정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정국(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0. 8.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목포시 D이라는 상호로 고추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동 E 시장 안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고추를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26. 15: 00 무렵 위 'G' 가게 안에서, 피해자 H(여, 67세)이 그곳에 있던 고추를 손에 들고는 "이것 수입 고추다, 수입 고추 같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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