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노역장 유치 후 2012. 10. 1.에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N 운행의 0 택시를 세워 올라타면서 그 운임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교도소에서 출감하였고, 출감 직후 술을 마신 상태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