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소 당일 및 다음 날 연이어 발생한 무전취식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1. 출소함.
  • 2012. 10. 1. 21:30경, 피고인은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하며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임 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2012. 10. 2. 00:05경, 피고인은 목포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대...

사건
2012고단204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노역장 유치 후 2012. 10. 1.에 출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N 운행의 0 택시를 세워 올라타면서 그 운임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교도소에서 출감하였고, 출감 직후 술을 마신 상태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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