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전과 3회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목포시 상동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52...

사건
2012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2.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00: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샹그리아 호텔 뒤편 패밀리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나이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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