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2. 11. 선고 2012고단15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전과 3회 있는 자임.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목포시 상동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5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이정민(공판)
판결선고
2012.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00: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샹그리아 호텔 뒤편 패밀리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나이트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