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배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D에게 배추대금 변제를 독촉받자, 변제 시기를 늦추기 위해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와 신안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소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소금 판매를 가장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D과 동업 약정을 맺고 무화과 판매대금을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법인 ...

사건
2012고단145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판매해 오던 중 D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추대금의 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받으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시기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8. 11:00 무렵 전남 신안군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라는 기재 아래에 문서번호, 처리과, 담당자 등을 기재하고, '수신' 칸에 'C', '참조' 칸에 'C 총무과'라고 기재하고, '정산 관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2011. 1. 21. 무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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