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단1448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함.
2012. 10. 4. 15:25경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폭행함.
같은 날 22:30경부터 22:50까지 'H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4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권순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별건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실제로는 2012. 10. 1.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4. 15:2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2세)에게 "야 새끼야 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 씨발놈아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