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이고, G(2011. 10. 13. 벌금 1,000만원 확정)은 폭력조직 H파의 두목이고, I(2011. 4. 27. 벌금 300만원 확정)은 G의 아들이다.
2. 범행동기
G은 1980.경 자신의 지시로 J를 살해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H파 행동대원이었던 K(현재는 H파 부두목) 이 피해자 L(53세)과 모의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은 2010. 2.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결혼식장에서 그곳에 K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K이 자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