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원들의 보복성 공동상해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는 각 벌금 5,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이며, 피해자는 H파 두목 G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한 K과 모의하여 G을 살해하려 한다고 오해받음.
  • G은 K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지시, 피해자와 K의 거주지인 목포에서 보복을 계획함.
  • G은 피고인 D에게 현금 42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지시함.
  • 피고인 D은 ...

사건
2012고단1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박홍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이고, G(2011. 10. 13. 벌금 1,000만원 확정)은 폭력조직 H파의 두목이고, I(2011. 4. 27. 벌금 300만원 확정)은 G의 아들이다. 2. 범행동기 G은 1980.경 자신의 지시로 J를 살해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H파 행동대원이었던 K(현재는 H파 부두목) 이 피해자 L(53세)과 모의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은 2010. 2.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결혼식장에서 그곳에 K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K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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