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나. 위 성과급연봉제의 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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