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보수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대학교는 1999. 3. 1.부터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함.
  •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성과연봉은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됨.
  • 2007, 2008학년도에 일부 교수들은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입시홍보 등에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여 낮은 평가를 받아 본봉 또는 성과급이 삭감됨.
  • 2010. 7. 15.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35명의 교...

사건
2012가단13819 임금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나. 위 성과급연봉제의 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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