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1. 8. 4. 06:10경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원예농협 앞 도로를 운행함.
  •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우회전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탈하여 지상매립형 변압기와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함.
  • 이 사고로 **동승한 ...

사건
2011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강보경(공판)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5. 육군제1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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