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판시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3월에, 판시 제1의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3을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4, 5, 6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1, 7, 8, 9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