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2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허가 대형트롤 □□호의 선주 겸 선장임.
  • 2008. 6. 12. 22:00경 제주시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포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대형트롤어업 여부

  •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인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한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 중 고리 부분이 벗겨져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함.
  • 단속선이 인양한 예망줄,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호에 남아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호에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 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은 예망줄이 없고 조업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다시 물에 빠뜨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 법원은 피고인이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구·어선 또는 그 밖의 어업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증언 일부, 공소외 2의 진술서,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위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어구인양위치도, 증거사진, 어업허가증 사본,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및 사진, 수산물매매기록장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무허가 어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줌.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반박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이 특징임. 어업 관련 법규 위반 시 어구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 변호사 ○○○○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대형트롤 □□호(60.0t, 디젤507마력, FRP, 전남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번호생략)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2. 22:00분경 제주시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북위 32도 53.3분), 동경 125도 33.6분, 241-1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한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망줄이 18mm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고리 부분이 벗겨져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며, 단속 당시 해양경찰의 추궁에 겁이 나서 ‘그물코규격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그물을 절단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무궁화 ○○호(단속선)가 인양한 예망줄,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절단 부분이 □□호에 남아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 점(특히 증16-1, 2호, 증17-1, 2호 사진 참조),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된 점,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조업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다시 물에 빠뜨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증언 일부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위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어구인양위치도, 증거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및 사진, 수산물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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