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약정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7. 2,2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 2018. 1. 23. 이 사건 지급명령(2018차6)을 받음.
  •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2. 10. 확정됨.
  • 원고는 2018. 10. 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 201...

사건
2018가단1019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8. 1. 23.자 2018차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에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23. 위 법원 2018차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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