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8. 1. 23.자 2018차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에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4.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23. 위 법원 2018차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