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8. 중순경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음.
원고는 건축설계사무소에 타당성을 문의하였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원고는 1987. 8.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7.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87. 11. 11. 피고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7. 12. 9.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이며 토지공영제로 개발될 지역이므로 개인 및 일반사업자의 개발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함.
원고는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사실을 공람하지 않고, 도시계획확인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발급하는 문서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의미하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할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1981. 3. 11.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가 관련 서류를 도시과에 비치하여 공람시키고 있었음이 인정됨.
피고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항의 후 산업기지개발구역 해당 여부를 기재하기 시작한 것은 법령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7조 내지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의2 (1988. 2. 16. 개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도시계획확인원의 발급 범위와 공적 고지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
공람 의무와 증명 발급 의무를 구분하여, 공람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별도의 증명 발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행정기관의 편의 제공 행위가 법적 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발급되는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56,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주거용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87.11.11. 피고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9. 이 사건 부동산지역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하고, 또 위 지역은 피고가 전면 매수하여 도시설계에 의한 토지공영제로 사업시행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지역이므로 개인 및 일반사업자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8. 중순경부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 3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위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아파트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므로, 원고는 같은 달 24.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대금을 평당 금 30,000원씩 합계 금 28,38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1.18.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3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지역이라는 기재 외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 비로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그 해당 여부를 기재하기 시작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주거지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면서,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38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이 밝혀진 후 시가가 금 10,000,000원 정도 하락하였고, 나) 소외 3에게 아파트 건축설계를 금 17,1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소외 5에게 토목설계를 금 3,000,000원에 의뢰하였고, 다) 소외 천지개발에게 지하수개발을 금 4,3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라)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으로 금 600,000원, 등록세 등 이전비로 금 243,570원, 취득세로 금 312,700원을 부담하였고, 마) 그 밖에 원고회사 직원들이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여천시에 체류하면서 경비 등으로 금 1,000,000원 정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위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계 금 36,556,270원(10,000,000+17,100,000+3,000,000+4,300,000+600,000+243,570+312,700+1,000,000)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도시계획확인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해당된다는 기재를 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투므로,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며, 다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립된 기본계획 및 도면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천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81.3.11. 건설부고시 제72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는 같은 달 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고시문과 관계도면을 송부받아 이를 피고의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공람하게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1988.2.16.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의2는 그 발급근거를 명시하였다) 여기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나,다, 제12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위 도시계획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외에 산림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해당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6호증의 5(진술조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구역 중에서도 택지로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반거주지역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은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건축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변경후 도시계획확인원)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천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항의를 받은 후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위 회신 중 피고가 1987.9.27.부터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있다는 부분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변경전 도시계획확인원)와 위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가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물의가 일어나자 피고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의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