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50,846원, 원고 2에게 금 18,624,126원, 원고 3에게 금 12,749,41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6.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