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주택 곤돌라 추락사고,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부정

결과 요약

  • 건축주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편의상 공동주택을 관리했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단이므로 건축주에게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87. 6. 9. 광주 서구 명지맨션에서 소외 1이 소외 2가 조작하는 곤돌라에 이삿짐을 싣던 중 곤돌라 쇠줄이 끊겨 6층에서 추락, 사망함.
  •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아들들임.
  • 피고는 1985. 11. 11. 명지맨션을 건축, 준공검사를 마쳤고, 사고 당시 약 60세대는 분양, 약 50세대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 중이었음.
  • 곤돌라는 명지맨션 건물 11층 옥상 베란다에 부착된 이삿짐 운반용 부대시설로, 입주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곤돌라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

  • 쟁점: 사고 곤돌라가 피고의 단독 소유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유무.
  • 법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점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점유자로서의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판단:
    • 곤돌라는 명지맨션 건물의 부대시설이자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함.
    • 피고의 단독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곤돌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곤돌라 부분만을 피고가 독립하여 점유·관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곤돌라 점유자로서의 책임도 지울 수 없음.

사용자로서의 책임 여부

  • 쟁점: 피고가 곤돌라 조작자 소외 2의 사용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유무.
  • 법리:
    • 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
    •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 등의 사무를 집행하게 하며, 관리인이 채용한 자는 관리단의 피용인임.
    • 건축주가 관리의무기간 경과 후 편의상 관리를 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설립되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적법한 대표권 없이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관리단과 별개 독립의 관리주체로 볼 수 없음.
  • 판단:
    • 명지맨션 건물의 관리는 관리단의 소관 사무이며, 곤돌라 작동 업무 또한 관리단의 사무에 해당함.
    • 소외 2를 피고가 채용했더라도, 소외 2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단임.
    • 피고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이 지난 후 편의상 관리를 했더라도, 이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임의로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를 소외 2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법률에 따라 관리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건축주가 관리의무기간 경과 후 편의상 관리를 수행했더라도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단 설립 및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건축주가 분양 후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주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공동주택(아파트)의 곤돌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편의상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관리단인 것이므로 건축주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7가합8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50,846원, 원고 2에게 금 18,624,126원, 원고 3에게 금 12,749,41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6.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1이 1987.6.9. 17:30경 광주 서구 (상세주소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호에서 소외 2가 조작하는 곤돌라(gondola)에 이삿짐을 실어내리는 작업을 하던중 곤돌라의 쇠줄이 끊겨 6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다음날 06:00경 전남의대부속병원에서 기도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3은 위 망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곤돌라는 피고의 소유이고, 이건 사고는 곤돌라를 조작하던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위 곤돌라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곤돌라가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1.11.경 이 사건 사고가 난 명지맨션(총 110세대)을 건축, 준공검사를 끝내고 위 사고무렵 약 60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고 약 50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22(실황조사서)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곤돌라는 명지맨션 건물의 11층 옥상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고 고정대에서 2개의 쇠줄이 건물외벽과 약 30 내지 4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상쪽으로 내려져 가로 2.4미터 세로 95센티미터, 높이 1미터 가량의 적재함과 연결되어 있으며 쇠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므로써 적재함이 상.하로, 고정대를 좌우로 옮김으로써 설치장소를 좌, 우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물로서 명지맨션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부대시설이고 따라서 명지맨션의 입주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지맨션의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분양입주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곤돌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또한 곤돌라가 위와 같이 명지맨션 건물에 부착되어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곤돌라 부분만을 피고가 독립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곤도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역시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우선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곤돌라를 조작 작동시키는 업무가 피고의 사무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이는 소위 당연 설립하는 관리단으로서 법정 강제설립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하여 이 관리단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 등의 사무집행을 하도록 하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명지맨션건물의 부대시설인 위 곤돌라의 작동을 포함한 위 건물의 관리는 이러한 관리단의 소관 사무로서 피고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관리단은 그 대표 내지 집행기관으로 관리인을 두어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관리인이 다시 그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자는 관리인의 피용인이 아니라 위 관리단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2를 설사 피고가 채용하였다 하여도 동인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단이고, 피고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1항)이 지난 이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이 건축주로서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기까지 편의상 관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설립되게 되어 있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적법한 대표권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될 뿐 관리단과 떠난 별개 독립의 관리주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최훈장 신정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