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주위적청구와 예지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15.자 소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보험계약존재확인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보험금지급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