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상 외국선박의 범위 및 내국인에 의해 양수 또는 용선된 외국선박의 내국물품 채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외국 국적 선박을 양수 또는 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채포한 오징어는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인정함.
  • 원심의 관세포탈 관련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6년 4월경 온두라스 국적의 오징어 유자망 어선(제8영남호)을 매수하거나 용선함.
  • 피고인은 위 선박을 한국 국적 선박처럼 위장하고 한국 선원들을 승선시켜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채포함.
  • 채포한 오징어를 통관 절차 없이 부산항에 양륙하여 국내에 처분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외국물품 수입으로 보아 관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위 오징어가 내국물품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법상 외국선박의 범위 및 내국인에 의해 양수 또는 용선된 외국선박의 내국물품 채포 인정 여부

  •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4항 및 제3조에 의하면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중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내국물품이고 외국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으로 취급하여 관세를 부과함.
  • 이는 공해상 수산물 채포 행위의 경제적 의미와 관세 장벽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목적에 기인함.
  • 관세법이 공해상 수산물 채포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 태도는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이 외국인에게 있는지 내국인에게 있는지에 주안점을 둠.
  •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라도 외국인에게 나용된 경우는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하고, 외국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박에 준한다고 해석함.
  • 피고인이 외국선박을 양수하여 자기의 계산 및 관리 하에 선장 및 선원들을 승선시켜 공해상에서 조업하여 채포한 수산물은 관세법상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국내물품에 해당함.
  • 설령 양수한 것이 아니고 용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을 갖고 있었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용선의 경우도 위 선박은 관세법상 우리나라 선박에 해당함.
  • 원심이 인정한 오징어들은 관세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내국물품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내국물품의 국내 반입 행위는 관세포탈이 아니므로 관세포탈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및 방위세법위반죄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4항
  • 관세법 제3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밀항단속법 위반 전과가 있음.
  •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상 '우리나라 선박'의 개념을 형식적인 국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항관리 및 지시권 주체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내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선박에 의한 공해상 수산물 채포를 내국물품으로 인정하는 진보적인 해석을 제시함.
  • 이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 즉 공해상 수산물 채포 행위의 경제적 의미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됨.
  • 다만, 피고인이 외국선박을 위장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자체는 관세법,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 본 판결은 해상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관세법 적용의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례에서 내국인의 실질적 지배가 인정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관세법 제2조 제1항 , 제4항의 취지 및 내국인에 의해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외국선박의 성격

재판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4항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중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내국물품이고 외국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으로 취급하여 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잇는 바, 이는 공해상에서 수산물 채포라는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외국인선박으로 공해상에 채포한 수산물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화물과 경제적 의미에서 동일하고 우리나라 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과 경제적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같은 이유에서 관세법이 공해상에서 수산물 채포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태도는 외국선박, 내국선박이라는 개념의 배후에 그 채포행위주체가 외국인인가 내국인가, 즉 그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이 외국인에게 있는가 내국인에게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보아도 마땅하므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박이라도 외국인에게 나용된 경우는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하고 외국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박에 준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87고합23, 87고합26, 27, 5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별지목록 1, 3, 4, 5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같은 목록 2, 6, 7의 각 관세법위반, 같은 목록의 각 방위세법의 각 점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그 판시 제1의 가. 판시 각 일시에 판시 오징어유자망어선인 제8영남호에 선장인 원심공동피고인 1과 한국선원 24명을 승선시켜 판시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채포하여 그 판시 퍼시픽드라곤 2호를 통하여 아무런 통관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부산항에 양륙시킨 후 국내에 처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선박을 매수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용선을 하여 자기의 계산과 관리하에 위 선박에 선장 및 선원들을 승선시켜 조업케 한 것이므로 위 선박은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선박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오징어들은 내국물품으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데도 원심은 판시 오징어들을 외국물품으로 보고 피고인이 그 판시 제1의 가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사실오인)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4.25. 일본국 쇼에이상사의 증거로 온두라스국 공소외 1회사와 위 회사소유의 온두사스국적의 오징어유자망어선(선박 총톤수 254.52톤 기관 850마력)에 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4년 발타임 정기용선에 선박운항에 관한 공동관리약정을 가한 내용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30.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부산항에 입항시킨후 같은 해 6.12. 위 선박의 명칭을 제8영남호로 개칭하고 외국적외항선에 대한 한국선원승선시 필요한 정식의 선원송출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원심공동피고인 1를 선장으로 하여 선원 24명을 승선시키는 등 마치 위 선박이 한국국적으로서 당국에 등록된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고 위 선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다대포항에서 출항하여 북태평양해상에서 조업토록 하여서 미등록외국선박으로 당국의 무선허가가 없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제1영남호를 통해 각종 보고와 지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30.까지지 사이에 오징어(한치) 56,780킬로그램 시가 금 36,038,266원 상당을 채포하여 같은 해 7.31. 공해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냉동운반선인 퍼시픽드라곤 2호(선장 공소외 2)를 통하여 이를 같은 해 8.12. 마치 내국적어선이 포획한 것처럼 아무런 통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산항 연합부두에 양룩시킨후 국내에 처분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금 7,207,650원 및 동 방위세 금 900,9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소정의 관세 및 방위세를 각 포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8영남호로 공해상에서 오징어들을 채포하여 아무런 통관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부산향에 양륙시켜 국내에 처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지만 위 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채포한 판시 오징어들은 내국물품으로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원심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조 제1항 , 제4항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중 우리나라 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내국물품이고 외국선박으로 채포한 것은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으로 취급하여 이에 관세를 부과하고있는 바, 그 이유는 첫째, 공해상에서의 수산물채포라는 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외국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화물과 경제적의미에서 동일하고 우리나라 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과 경제적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것과, 둘째, 무주물인 공해상의 수산물의 채포행위를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장려하고 외국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관세장벽을 통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겠고, 따라서 이같은 이유에서 관세법이 공해상에서 수산물채포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태도는 외국선박, 내국선박이라는 개념의 배후에 그 채포행위 주체가 외국인가, 내국인가 즉 그 선박이 운항관리 및 지시권이 외국인에게 있는가, 내국인에게 있는가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므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박이라도 외국인에게 나용된 경우는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하고 외국선박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박에 준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 바, 해상어로행위는 채포행위의 성질상 통상 선박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 까닭에 관세법상 채포행위의 주체를 우리나라 선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우리나라 선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의미 이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극단적으로 예컨대, 선박이 아닌 기구 또는 비행기 등 선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라나라 사람이 공해상에서 수산물을 체포한 경위 외국물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수, 원심증인 원두훈, 귄민수의 원심법원에서의 각 일부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정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권민수, 원두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용선계약서(167 내지 175쪽의 기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6.3.경 공소외 원두훈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판시 오징어 유자망어선인 제8영남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원두훈이 위 선박의 중고로서 선적원부상 일본 후꾸지경영의 공소외 1회사 소유명의로 된 온두라스국적으로 되어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 같은 중고 외국선박을 법상 취득할 수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 선박을 용선형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그 방편으로 편의상 같은 해 4.30.자로 위 원두훈이 대리한 공소외 1회사와 사이에 위 선박을 용선기간 1년, 용선료 월 미화 12,260달러로 하고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을 선주가 갖기로 하는 조항의 용선계약을 형식상 체결한 것으로 하고, 같은 날 위 선박을 인도받아 수리한 후 같은 해 6.12. 자기의 계산과 관리하에 원심공동피고인 1을 이 선박의 선장으로 하여 한국선원 24명을 승선시켜 원심 인정기간동안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채포하여 이것들을 국내에 반입시켜 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국선박을 매수하여 관세법 등에 정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적 외항선에 대한 한국선원승선시 필요한 정식이 선원송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선장인 원심공동피고인 1과 선원 24명을 승선시키는 등 마치 위 선박이 한국 국적으로서 당국에 등록된 선박인것처럼 위장하였다 한들 이같은 행위자체가 관세법, 어선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선박을 양수하여 자기의 계산 및 관리하에 선장 및 선원들을 위 선박에 승선시켜 위와 같이 공해상에서 조업케 하여 채포한 수산물은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국내물품에 해당되고, 설사 양수한 것이 아니고 용선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주인 공소외 1회사가 갖는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에 관한 이 용선계약의 조항은 단순한 예문 내지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며,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용선의 경우도 위 선박은 관세법상 우라나라의 선박에 해당된다는 위 판시 결론에는 지장이 없고, 달리 위 선박의 운항관리 및 지시권이 선주인 공소외 1회사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인정 오징어들은 관세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내국물품이므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내국물품의 국내반입행위는 관세포탈이 아니어서 관세포탈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 별지목록 1, 3, 4, 5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같은 목록 2, 6, 7의 각 관세법위반죄 및 같은 목록의 각 방위세법위반죄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각 범죄부분을 유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1의 가의 사실을, 증거의 요지 중 증인 원두훈, 서석웅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권민수, 이창석, 김정일, 이정부, 공소외 2, 이원화, 황영표, 최점실, 원두훈, 원세훈에 대한 각 진술기재, 법무부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1, 2에 대한 각 고발장의 각 기재, 기록(87형 제853호)에 편철된 선명변경통보서(16쪽), 전보(34 내지 39쪽), 용선계약서(167 내지 175쪽) 및 부산세관 8급 고영덕 작성의 감정서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의 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판시 제1의 다. 각 점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에, 판시 제3의 점은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은 판시 밀항단속법위반의 전과가 있으므로 밀항단속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법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밀항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며,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판시 제1의 가. 별지목록 1, 3, 4, 5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같은 목록 2, 6, 7의 각 관세법위반 및 같은 목록의 각 방위세법위반의 각 점의 각 요지는 원심인정 사실과 같은 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용희 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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