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익산군 오산면 남전리 (지번 1 생략) 답 1,190평(3,934평방미터)에 관하여 1970. 5.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 청구로서 위 답 1,190평에 관하여 194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랐던 바, 제1심에서 원고의 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항소가 없어 위 주 청구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