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1979. 5. 2. 고지한 1974년도 수시분 법인세 4,066,263원, 1975년도 수시분 법인세 5,502,335원 방위세 1,085,626원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6,408,463원 방위세 1,047,465원 1977년도 수시분 법인세 11,902,061원 방위세 1,942,222원의 부과처분과
(2) 1979. 6. 13. 고지한 1974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4,077,700원 1975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5,428,631원 방위세 449,384원 1976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5,969,077원 방위세 1,187,187원 1977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0,248,961원 방위세 2,020,431원의 부과처분과
(3) 1979. 6. 21. 고지한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10,544,322원 방위세 1,828,213원의 부과처분과
(4) 1979. 8. 9. 고지한 1978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0,992,145원 방위세 2,220,93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