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의 여부재판요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소외인등을 도박등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가 공소외인을 피의자에게 빼버리기 위하여 관계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여도 이 경우에는 작위범인 공문서위조죄등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판례카아드 10158호, 대법원판결집 20②형14, 판결요지집 형법 제227조(15) 1302면, 관보 형법 제229조, 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