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년과 벌금 238,000,000원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6년과 벌금 132,2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5년과 벌금 105,800,000원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과 벌금 9,5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77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0일을, 피고인 2, 3, 5에 대하여는 160일씩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65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9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37,850,830원을 피고인 2, 3으로부터 각 금 132,139,350원을 피고인 4로부터 금 105,711,480원을, 피고인 5로부터 금 9,438,524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금 39,486,045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