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0. 3. 12. 선고 79나379 판결 건물철거청구사건

피고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철거의 소의 성격 및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

결과 요약

  • 공유물에 대한 철거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상속인이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함.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시 동구 양림동 대지 155평방미터의 소유자임.
  • 소외 1은 위 대지 위에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12평 5홉)을 소유하다가 1973. 9. 21. 사망함.
  • 피고들과 소외 2는 소외 1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위 주택을 공동 소유함.
  • 피고 2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의 부지인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공유물이므로 철거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며, 소외 2를 제외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또한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철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철거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 따라서 소외 2를 제외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 판결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건물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의무 이행을 구하거나,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음.
  •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각 피고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피고 2의 대지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금 지급 의무

  •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를 건물의 부지로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함.
  •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1978. 12. 8.부터 건물 철거 시까지 월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공유물에 대한 철거 소송에서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편의성을 높인 판결임.
  • 공동상속인의 건물 철거 의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 각 상속인이 전체 철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한 판결임.
  • 이 판결은 공유물 철거 소송 및 공동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

판시사항

공유물철거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그 철거의무가 성질상의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재판요지

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1974.8.30. 선고 74다537 판결(판례카아드 10791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262조(13) 341면 법원공보 499호 8045면),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판례카아드847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3조(22)803면)

원심판결
제1심광주지방법원 (78가합615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피고 1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일부 소 취하)피고들은 광주시 동구 양림동(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 지방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2홉을 철거하고 피고2는 위 대 155평방미터를 인도하며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광주시 동구 양림동(지번 생략) 대 1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의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의 대지위에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5홉(이하 이 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여 피고들과 소외2가 그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이를 상속하여 공동 소유하면서 피고2가 그 부지인 이사건 대지를 이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2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의 대지 위에 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은 피고들과소외 2와의 공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제외하고 제기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7.22 선고 6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의 범위내에서만 이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각 피고들에게소외 2의 지분을 포함하여 즉, 각 피고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이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각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원고가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인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각 피고들에게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한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2는 이 사건의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2가 이 사건의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써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그 점유권원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동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이 동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12.8.부터 위 건물철거시까지 이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에 대한 1978년경의 임대료는 월 금 2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8.12.8.부터 이사건 건물철거시까지 월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는 이유있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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