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 및 제1심 법원이 신청인등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1978. 2. 21.자 결정을 각 취소한다.
신청인등의 위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지원이 1978. 2. 21.자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된 신청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78. 2. 21.자에 한 이사건 가처분결정중 신청외 소외 1을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정부분을 변경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신청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