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2, 3, 4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2, 3, 4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오라리 (지번 생략) 임야에 대한 별지목록의 “소유지분”란에 기재된 위 각 피고(반소원고)들의 해당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5. 3. 23. 접수 제8819호로써 경료된 1933. 1. 1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위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그밖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3, 4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제1, 2심 모두 동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그밖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본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제주시 오라리 (지번 생략) 임야에 대한 별지목록의 “소유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다만, 피고 2에 대하여는 240분지 40, 피고 3, 4에 대하여는 각 240분지 7씩의 지분에 관하여) 주문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본소청구 취지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원고청구 기각 및 반소청구 취지기재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