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중
(1) 별지도면 ㄱ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8평을
(2) 동 도면 ㄴ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18평을
(3) 동 도면 ㄷ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32평을
(4) 동 도면 ㄹ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34평을
(5) 동 도면 ㅁ표시부분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7평을
(6) 동 도면 가 표시부분 인삼밭 475평상 사과나무 14년생 4주 및 복숭아나무 14년생 4주를
(7) 동 도면 나 표시부분 956평상 배나무 7년생 30주를
(8) 동 도면 다 표시부분 792평산 배나무 12년생 80주를
(9) 동 도면 라 표시부분 695평상 배나무 14년생 67주 및 배나무 3년생 3주를
(10) 동 도면 마 표시부분 914평상 감나무 12년생 2주, 감나무 5년생 6주, 사과나무 14년생 46주, 사과나무 4년생 17주, 매실나무 15년생 2주, 복숭아나무 16주 및 대추나무 18년생 8주를
(11) 동 도면 바 표시부분 784평상 복숭아나무 14년생 58주 및 복수아나무 5년생 19주를 각 철거하고, 동 목록기재 제1,2,3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1977.2.26.부터 위 인도일까지 연금 300,000원의 비례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각 철거 및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