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3,226원 및 이에 대한 1977.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하였다)
제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7,320원 및 위 금원중 금 144,230원에 대하여는 1977.6.17.부터 금 25,0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1977.9.29자)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 스레트집 평가건 사무실 및 변소 1동 건평 17평(이하 본건건물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가 1974.9.17. 원고와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1974.9.18.부터 1976.9.18.까지로 하고 임료는 매월 55,000원씩으로 하되 임차보증금으로 금 550,000원을 적립하고 매월 55,000원씩 임료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첫째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본건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야 할 실정에 있었으므로 특약으로 만약 원고가 본건 건물을 임대차기간내에 타에 매도할 경우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이나 이의없이 이를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6.2.25. 원고가 본건 건물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동일 계약금으로 금 800,000원을 수령하고 동년 3.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과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이를 위약할 때에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위 소외 1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동년 3.31.까지 본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위약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1976.4.26.에 전시계약금 800,000원의 배액인 금 1,6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함으로써 금 8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후 건물이 낡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원고의 승낙을 받아 보일러 시설비 및 건물의 개축비로 금 2,700,0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데 원고가 위 유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본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시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본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대차기간내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가 성립될 때에는 피고가 조건없이 이를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1976.2.25.에 소외 1에게 대금 8,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위약을 할 때에는 위 계약금이 배액을 전시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시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건물명도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약이 된 것인가 또는 그로 인하여 위 소외 1에게 전시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영수증)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해금의 지급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로, 1976.5.18.부터 1977.6.16.까지의 임대료 13개월분 715,000원(55,000×13=71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서신)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7.6.16.에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 주장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1976.5.18.부터 1977.5.17.까지의 12개월분 임대료 660,000원(55,000×12=660,000)과 1977.5.18.부터 동년 6.16.까지의 30일분 임대료 53,226원(원미만은 버림)(55,000×(30/31)=53,226) 합계 금 713,226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본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시에 건물명도시는 임차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본건 건물을 명도한 후의 상태에서 건물의 원상회복을 하는데는 금 202,320원의 비용이 들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승낙없이 본건 건물에 구조변경등 시공을 할 수 없으며 명도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고, 피고의 고의, 과실로 생한 손실의 보상은 물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피고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임대차계약서 제7조 참조) 및 피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본건 건물을 개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시 계약내용은 피고가 본건 건물의 개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명도하여 원고 자신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볼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7.12.5. 소외 6에게 본건 건물을 현상대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그 비용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넷째로, 본건 건물의 명도시인 1977.6.16.까지의 수도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합계 금 25,000원을 피고가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체당금 2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6.5.18.부터 1977.6.16.까지의 미지급임대료 금 713,226원 및 이에 대한 1977.6.17.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