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5,671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