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2의 1976.11.25.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1의,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서홍리 1122의 1전 131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 : 원고 1은 남제주군 서귀읍 서홍리 1122의 1전 1311평중 전지 6분지 5의 지분에 관하여 1971.7.5. 제주지방법원 서귀등기소 접수 제8677호로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독립 당사자참가인들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고 2 : 이사건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