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평화동 1가 산 41의 1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2.5.1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나는 주청구와 예비적청구취지로 피고는 소외 1, 2에게 주청구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