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목포시내 일원(목포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내)에서 비조합원이 생산한 청과물 일체(과실류 및 채소류일체)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일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6,011원 및 이에 대하여 1975.9.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3항 및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9.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