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대 피신청인 회사간의 광주고등법원 74나310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항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1974.2.20. 10:00 개최한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보유한다.
(3) 피신청인 2는 위 기간중 전주시 고사동 1가 (이하 생략)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대표이사실(사장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리는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