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 3. 2.부터 시행된 개정 군형법(법률 제2538호)에 따라 피고인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권 변경에 따른 사건 이송 여부
쟁점: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위소집근무자의 복무이탈 행위가 법률 개정으로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고 군법회의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인해 재판권이 변경된 경우, 재판권을 가진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개정 군형법(법률 제2538호) 제1조에 따라 방위소집근무자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됨.
군법회의법 제2조에 따라 군법회의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가짐.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공소 제기 당시에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었으나, 개정 군형법 시행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되었음.
이에 따라 일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게 되었고, 군법회의가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따라 재판권을 가진 군법회의로 사건을 이송해야 함에도, 원심이 면소 판결을 한 것은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형법(법률 제2538호) 제1조: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 2.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 3. 군무원 4. 군의 학교기관에 재학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사관생도 5.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인 및 군무원 2. 군의 학교기관에 재학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사관생도 3.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직접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직접 재판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분적 지위가 변경되어 재판권이 이동한 경우, 일반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재판권을 가진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판권 및 관할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률 변경에 따른 재판권 변동 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판례임.
특히, 구 병역법상 처벌 규정 삭제와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정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신분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재판권 이송을 명한 점이 중요함.
판시사항
구 병역법으로 기소된 자에 관하여 동법상의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이 방위소집근무자로서 그 행위가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군법회의 이송
재판요지
피고인의 범행이 구 병역법 85조, 59조 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제기후 동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방위소집근무자의 복무이탈행위는 군형법 30조의 군무이탈죄에 해당되니 이는 결국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판권이 있는 군법회의에 이송해야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본건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병역법 제85조 , 제5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나 이건 공소제기후에 동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그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나 이는 형의 폐지가 아니고 방위소집근무자는 개정된 군형법(법률 제2538호)의 피적용자로서 방위소집 근무자의 복무이탈행위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결국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은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에 의하여 군법회의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면소 1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완도경찰서 고금지서에서 타격대 근무중 정당한 사유없이 1971.1.4.부터 1972.9.7.까지 사이에 217일 동안 그 복무를 이탈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자임이 명백하는 바, 방위소집 복무중인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에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었으나 1973.3.2.부터 시행된 개정된 군형법(법률 제2538호) 제1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군형법 피적용자가 되었으므로 일반 법원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 없고, 군법회의법 제2조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 군법회의로 이사건(병역법 위반의 점)을 이송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면소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제36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