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청구로서,
피고 2, 3은 별지 1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2.7.6.접수 제1511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별지 2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동 법원 1972.7.15. 접수 제1594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동 법원 동일자 접수 제1594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2, 3은 별지 1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은 별지 2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1972.5.4. 접수 제9577호로서 말소한 동 법원 1971.12.2.접수 제 3858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각 동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