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동 자동차의 감수명령신청을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 자동차감수명령신청은 집행사건으로서 그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아닌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배한 흠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1항 , 제3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