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강제집행의 전속관할 여부 및 감수명령 신청의 성격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송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실효를 거두기 위해 동 자동차의 감수명령 신청을 함.
  • 원심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을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강제집행의 전속관할 여부

  •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그 성질상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함.
  • 따라서 자동차 감수명령 신청은 집행사건으로서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원심법원이 집행법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배한 흠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89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강제집행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및 선박 강제집행 규정의 유추 적용을 통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감수명령 신청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임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자동차감수명령신청과 같은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1

항고인, 신청인
합자회사 흥아운수사
상대방, 피신청인
합자회사 이리운수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1카2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송한다.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동 자동차의 감수명령신청을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 자동차감수명령신청은 집행사건으로서 그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아닌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배한 흠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1항 , 제3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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