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0.3.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한 부분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된 청구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제1,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8.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631호로서 1970.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제2호 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옥명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0.3.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