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된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1은 원고에게 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1968. 5. 1. 원고에게 부동산을 45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함.
  • 피고 1은 1970. 3. 16. 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다시 매도하고, 1970. 3. 18.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가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 2에게는 등기말소를, 피고 1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에게는 가옥 명도를 청구함(주된 청구).
  • 원고는 피고 1의 이중양도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예비적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통정하여 가장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부동산 이중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함.
  •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1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
  • 법원은 피고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70. 3.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1심 판결 취소 및 변경)
  •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 기각)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6조 (공동소송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이중양도 상황에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최초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을 명확히 함.
  • 이행불능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그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보여주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시사함.
  • 매매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점은 당시의 법리 및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 이행불능

재판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참조판례

1956.8.9. 선고 4289민상122 판결(판례카아드 5436호, 대법원판결집 4②민58 판결요지집 민법 제546조(1)451면) 1957.9.16. 선고 4290민상151, 152 판결(판례카아드 470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6조(3)451면)

2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1가합2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0.3.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한 부분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된 청구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제1,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8.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631호로서 1970.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제2호 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옥명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0.3.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별지 제1,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8.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631호로써 1970.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피고 2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또한 피고 1은 제1심 5차 변론기일에 자기 소유인 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1968.5.1.원고에게 대금 45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당원 1972.1.24.자 접수 답변서에서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부인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전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통모하여 마치 진정한 매매가 있었던 양 가장하여 그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이니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흠결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2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에게는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구하고 피고 3은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 제2호 목록기재의 가옥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 1로부터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피고들이 통정하여 한 가장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가 없는 바이니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1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정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역시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3에 대한 가옥명도 청구도 다른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된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450,000원에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하므로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으니 그렇다면, 피고 1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그 손해 금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인 1970.3.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 제92조를 기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형년 홍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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