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2)는 원고로부터 정조 62섬과 이에 대한 1968.4.21.부터 1970.8.30.까지의 연 5할의 비유에 의한 이자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12.31.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6305호로써 동년 4.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5.3. 동 등기소 접수 제1953호로써 동년 4.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1)은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7.12.30. 위 등기소 접수 제5235호로써 동년 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