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나머지는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8,600원 및 1970.5.30.부터 완제일까지 1일 금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8,600원 및 1970.5.30.부터 완제일까지 1일 금 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