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 임의적 말소등록을 규정함.
지방세법 제131조는 자동차 사용 폐지 시 해당 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규정함.
지방세법 제130조는 자동차 원시취득 시 취득일이 속하는 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규정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동차는 공매처분에 의해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등록된 것이며, 운행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임의적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을 한 것에 불과함.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의 의무적 말소 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의 사용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를 지방세법 제130조의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미 부과되어 납부된 자동차세에 대해 다시 이중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등록자동차의 멸실 또는 해체, 등록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 당해 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위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는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지방세법 제130조: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및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단순히 행정 절차상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중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이중 부과를 명백한 위법 처분으로 판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김종수
피고
광주시장 남상집(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72. 3. 30.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 8. 23. 전남 영1-94호 동 1-107호 동 1-108호 동 1-109호, 동 1-119호 동 1-121호, 동 1-118호에 대하여 각 7,600원씩 부과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우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2,3,4,6,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송인수의 증언을 모두어보면 주문에 적혀있는 자동차는 소외 김철호에게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동인이 이를 완납한 것이었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됨에 따라 원고가 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불허받아서 1970. 12. 3.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던바 다만 그 운행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자로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이 정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그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함과 아울러 신규검사까지 마친 다음 그 말소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동년 12. 8 신규등록을 마친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주문에 적혀있는 바와같이 동년도 동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등록자동차의 멸실 또는 해체, 등록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때, 당해자동차의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위할때는 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동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자는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 는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사건 자동차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등록되고 다만 운행의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한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하여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음에 그쳤을 뿐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의 의무적인 말소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 의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가지고 동법 130조 의 원시취득이라 할 수도 없다 할것이다( 동법 제131조 의 사용폐지의 경우에도 미납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사용폐지 하였다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30조 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제 나름대로의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부과된 이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2중으로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명백한 위법처분이라 할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