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는,
(1) 원고 1에 대하여 피고가 1971.3.31.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5. 허가 제284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2) 원고 2에 대하여 피고가 1971.3.27.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16. 허가 제1323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3) 원고 3에 대하여 피고가 1971.3.31.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5. 허가 제285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4) 원고 4에 대하여 피고가 1971.3.31.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5. 허가 제287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5) 원고 5에 대하여 피고가 1971.4.9.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18. 허가 제321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6) 원고 6에 대하여 피고가 1971.3.31.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5. 허가 제286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7) 원고 7에 대하여 피고가 1971.3.31.자로 한 동인에 대한 1970.11.5. 허가 제290호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