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량감경 법리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작량감경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함.
  • 피고인 측은 소년인 점,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 후 범행한 점, 유가족이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의 최저형으로 처단하더라도 그 형이 무겁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임.
    • 작량감경 없이도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다시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5년에 처한 것은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이러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소년법 제2조 (소년):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 제54조 (부정기형): 소년에 대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長期)와 단기(短期)를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임.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 후 흥분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임.
  •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희망함.

검토

  • 본 판결은 작량감경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판단을 견제하고 법정형의 의미를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법정형의 최저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작량감경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
  •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시 소년법 제54조의 제한을 준수하여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함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에 관환 법리오해가 있는 사례

재판요지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그 죄의 법정형의 최저형으로 처단하더라도 그 형이 무겁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2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8고4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순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건 범행이 피해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흥분끝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형으로 처단하여야 옳을 터인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감경하여 징역 15년에 처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살인의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고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0조 1항을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38조를 적용한 다음 다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였다. 그러나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법정형의 최저형으로써 처단하더라도 그 형이 무겁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이라 할 것인즉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서도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5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결국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인즉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할것 없이,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심 공정진술을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판결기재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살인의 점은 같은법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본 조가중을 하고 판시 살인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중한 살인죄에 경합 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의 제한에 따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일 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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