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피고 2는 피고 3에게 별지 제1호 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6.4.2. 접수 제8008호 경매허가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제1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4.2.25. 접수 1897호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동원 1965.1.26. 접수 제1276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피고 3에게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5.2.28. 접수 제171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2호 목록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인도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