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3,5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