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감금, 협박,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0.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8. 확정됨.
  •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으며, 2018. 8. 15.경 이후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폭력을 행사해옴.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금, 협박, 폭행 행위가 보복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

2

사건
2020노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3,5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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