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 일부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