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중지미수 여부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강간미수 중지미수 불인정, 양형, 부착명령 기각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0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시도함.
  •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서 성기 삽입을 피하고, 신체조건상 삽입이 곤란하여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함.
  • 원심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미수 범행의 중지미수 해당 여부

  •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

1

사건
2020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2020감노3(병합) 치료감호
2020전노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기철(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 일부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