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 4.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업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에 따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