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아줘' 발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왁싱샵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원심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판단 기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

1

사건
2020노34 일반물건방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한얼, 최소연, 권인표(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 4.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업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에 따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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