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H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